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글쓰는세금쟁이 Sep 06. 2023

하루 2시간, 육아를 위한 공무원 특별휴가

요즘 나는 10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한다.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이내로 하루에 2시간 휴가를 쓸 수 있다.



관공서가 대개 그렇겠지만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4시쯤이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여유로운 편이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4시 퇴근 혹은 나처럼 10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식이다.


덕분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이를 7시에 억지로 깨워서 대충 우유나 과채주스 먹이고 부랴부랴 어린이집 갈 준비를 안 해도 된다.

아이를 충분히 재우고 기분 좋게 깨면 과채주스 대신 사과를 깎아서 주는 등의 여유가 생긴다.(밥은 도저히 못 해먹이겠더라... 나란 엄마...)





아이가 아픈 날은


갑자기 전화로 휴가 신청을 해도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윗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눈치를 주지 않으신다. 나는 사서 눈치 보는 스타일이라 휴가 쓴다고 말하려 할 땐 항상 긴장이 좀 된다. 그런 성격이 아니면 당당히 휴가를 사용해 필요할 때 복지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공무원의 일은 담당자가 없으면 시급한 일 정도는 대체할 사람을 지정해 두기 때문에 육아하는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없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박봉일테지만.

매거진의 이전글 시골 어느 면사무소의 점심시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