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원권고로 매출이 0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3.21(토), 중대본)
1. 사회활동 최소화, 최대한 집에 머무르기 강력 캠페인 전개
2. 집단감염 높은 6개 업종 운영 제한과 행정명령 발동 발표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3. 15일간(3.22-4.5)은 운영 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4. 3.23일부터 지자체 현장점검 예정,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학원 등시설 이행사항
1.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2.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학원 방역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감염병 예방수칙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대장 작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6.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7.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