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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원 Jul 25. 2024

미혼부의 출생신고

도 서기의 민원실

"명훈 씨, 결혼 안 한 아빠가 출생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습적인 질문이었다. 도명훈의 머리가 일시 정지하고 버퍼링에 들어가자 최진숙이 곧바로 말을 이었다.

"출생신고 안 된 아이 건 때문에요. 요즘 신문 기사 난 거 알고 있죠?"

2023년 6월, 그 당시 모든 신문의 1면 기사가 그 이슈였다.


수원 아기 시신 냉장고 보관 사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면서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5년부터 2022년 8년 동안 이런 아이들이 2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아이들 중 23명을 조사한 결과, 경악스러운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2018년에는 딸아이, 2019년에는 아들. 엄마가 아이를 살해하고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


충격적인 사건 직후 곧바로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그 묵직한 공문이 2023년 가을, 동사무소 아동복지 담당 최진숙에게 도착했다.

"우리 동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2015년생 여자아이인데 아빠 혼자 키우고 아직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헉."

"집에 가 봤는데, 아이는 잘 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안 해서 학교도 안 갔어요. 아빠 말로는 홈스쿨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홈스쿨링이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아이들 이번에 다 출생신고하게끔 하고, 자발적으로 신고 안 하면 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라는 거예요."

음.

"내일 오후에 아이 아빠 여기 오기로 했어요. 오면 같이 만나서 출생신고하게끔 아빠한테 안내 좀 해 줄 수 있나요?"

평범한 출생신고 건도 까다롭게 받는 게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이고, 법원이다. 척 들어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래도 대답은 시원하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빠가 왔다. 아빠, 최진숙, 그리고 도명훈이 회의실에서 마주했다. 사안이 특별한 것과는 달리, 아빠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점잖은 사람이었다. 공격적인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살짝 주눅 든 표정이었다. 중간 키, 중간 체구, 모든 것이 평범했다. 도명훈이 물었다.

"말씀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출생신고하려면 출생증명서 원본이 필요해요. 출생증명서는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고시원에서 낳았어요. 제가 탯줄을 잘랐어요."

8년 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시원에서 애를 낳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말이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를 받아 낳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물며 옆방에서 들리는 숨소리에도 항의하는 고시원에서 산파도 없이 아이를 낳았다니.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이슈여서 그 예민한 입실자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소리 없이 응원이라도 해 줬단 말인가?

"그럼 시은이 아팠을 때 병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생신고 안 돼 있으면 건강보험도 안 될 텐데."

김시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다.

"안 갔습니다."

역시나 믿기지 않을 말이다. 살짝 주눅 든 표정에 비해 말을 참 드라이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픈 적이 없었나요?"

"네, 아픈 일이 없었어요."

"시은이 출생신고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출생신고할 때 엄마랑 아이 관계도 기록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빠랑 아이 관계만 기록하실 건가요?"

"엄마는 아이 엄마로 기록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랑 얘기는 나누신 거예요?"

"네."

"왜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나요?"

"엄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있다고 하면 회사 일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랑은 연락을 하시나 보죠?"

"네, 자주 하지는 않지만……."


어제였다. 도명훈은 아빠가, 출생증명서 없이,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의 규정을 찾아 읽었다.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는 사람은 없다. 그저 가족관계등록법―정확하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규칙, 가족관계등록 예규에서 출생신고 부분을 찾아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 가며 열심히 읽는다. 그리고 구청 가족관계등록팀과 법원 민원실로부터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면 수리할 것인지 답을 받았다. 상급기관이고 감독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이런 신고를 자주 받는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아직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남의 일처럼 대답을 해 줬다.


어쨌든 그것으로, 흔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업무 지식을 갖게 됐다. 문제는, 담당자들도 소화하기 힘든 내용을 이 아빠가 잘 알아듣고 신고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출생확인서'를 받아 오셔야 됩니다. 법원이 확인해 주는 문서를 받아 오시는 거예요. 이 서식을 써서 법원에 내세요."

도명훈은 미리 뽑아 놓은 신청서를 아빠에게 보여줬다.


'사랑이법'.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2015년, 아빠-엄마가 미혼 상태에서 엄마 인적사항을 모를 때,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사랑이는 미혼부가 혼자서 출생신고 못하는 사연을 다룬 방송에서 썼던, 아이의 가명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2021년 기준, 사랑이법이 적용된 사례 500건 중 70여 건만이 출생신고에 성공했다고 한다.*1


다시 개정이 이뤄졌다. 2021년, 아빠가 엄마의 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모르거나,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미혼부 입장에서 아이를 제도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무게감 있는 변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간소하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출생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출생확인서'를 받아 와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여기 첨부서류로 이런 내라고 쓰여 있죠? '신청인과 사건 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쉽게 말하자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선생님은 이게 없으시니 이 신청서를 내면 아마 법원에서 첨부서류를 보완해서 내라는 보정명령서를 줄 겁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갖고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받고, 그 결과서를 첨부해서 다시 출생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그 확인서를 제게 갖고 오셔서 출생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병원에서 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검사하는 병원이 따로 있다고 하니, 검사받기 편하신 병원을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절차를 번잡하게 만들어 놓고서 나보고 출생신고하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애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친 반응을 예상했지만, 아이 아빠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아이 엄마와 얘기를 좀 해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요."

"아이 엄마랑 뭘 얘기하셔야 하나요?"

"혹시라도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어떨까, 설득해 보려구요."

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아이가 아빠뿐 아니라 엄마와도 함께 산다면 더 좋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도명훈은 '어, 그럼 다른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책망하며, 어제부터 궁금했던 일을 물어봤다.

"시은이 지금까지 출생신고 못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인정을 안 해 주셨어요. 아이 엄마도, 아이도."

"왜 인정을 안 해 주셨나요?"

"부모님 눈에는 차지 않으셨나 봐요.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드려도 아이 엄마를 좋게 봐 주질 않으셨어요."

"……."

"아이 엄마와 결혼하려고 가족 모임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친척들이 안 좋은 말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이 엄마가 상처받고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결혼은 그렇다 쳐도 아이를 낳으셨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더 묻고 싶었지만 여기까지만.

"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는 보셨겠죠."

"네."

"자주 보시나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만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뻐하시나요?"

앗, 너무 오지랖이었나.

"네. 지금은…… 많이 예뻐하십니다."

음.

"알겠습니다. 엄마와 얘기 나눠 보시고, 출생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은이 아플 때 병원도 마음 편하게 가고, 학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명훈은 아이가 아픈 적이 없었다는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출생확인서를 받아야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아이 출생신고서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요. 아빠, 엄마, 아이 관계가 다 기록되는 걸로 출생신고하시려면 법원에 이 서식을 내셔야 해요."

혹시나 싶어서 준비해 둔 또다른 서식을 건넸다. 설명을 마무리할 때, 최진숙이 강한 어조로 아빠에게 말했다.

"선생님,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임님께 안내받은 대로 다 하세요.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제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가시면 바로 경찰서에 공문 보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동복지 전문가가 선생님 댁을 찾아갈 겁니다. 아동 학대는 없었는지 조사할 거예요. 괜한 오해 받기 싫으시면 확실하게 출생신고하셔야 해요."

아니,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게 키워 왔는데 아동 학대는 또 뭔 소리예요. 역시나 거칠게 반응할 만한 상황에서도 아빠는 침착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후쯤, 도명훈은 최진숙에게 물었다.

"시은이 아빠는 출생신고한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경찰에 수사 의뢰 공문 보냈고, 아동 학대 조사도 끝났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최진숙도 아빠가 깔끔하게 출생신고할 거라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

그해를 넘기고 2월에 아빠가 동사무소로 왔다.

법원에서 발급한 출생확인서를 갖고 왔다! 엄마와 혼인신고도 마친 뒤였다. 아빠가 자신과 엄마의 정보를 다 채워서 쓴 출생신고서를 도명훈에게 건넸다. 9년 늦었을 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출생신고서에 혼인 외 출생자로 체크할 뿐, 아빠-엄마-아이의 관계가 완벽한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빠는 아이와 함께 왔다. 아빠는 담당자 앞에 앉았고, 아이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쟤가 시은인가요?"

"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아빠와 엄마는 완전히 가정을 합친 걸까? 아빠, 엄마, 아이는 이제 모두 한 집에 사는 걸까?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걸까? 이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이 고루한 것들이 여전히 행복한 가족의 조건인가? 오지랖 넘치는 출생신고 담당자의 궁금증에 답해 줄 사람은 없다. 한국 사회가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책이 있는데, 도명훈도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들떠 있었다.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를, 9년 만에 서류에서 탄생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뭔가 본질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감상에 빠지지 말자. 법원에서 발행한 출생확인서, 혼인 외 출생자 옵션, 아이 이름, 한자 이름―한 획이라도 틀리면 안 돼. 예전에 熙라고 써 놓고 나중에 煕라고 쓴 거라고 우긴 엄마가 있어서 고치느라 고생했잖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허투루 일이 하나도 없어. 차갑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구!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산만한 도 서기와는 달리, 당사자인 아빠는 끝까지 담담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민원을 받는 법원 민원실을 상대로 능숙하게 서류 일을 처리한 사람이다. 강력하다. 왜 9년 전에는 그 강력함을 발휘하지 못했을까. 법원보다 부모, 친척들이 더 강력했던 걸까.


모든 일 처리가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기록은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합니다. 가족관계부가 다 정리되면 선생님께 문자 드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출생신고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와 아빠는 돌아갔다. 두 사람의 물리적인 실체는 변한 게 없지만, 동사무소에 들어왔을 때와 달리, 아이는 마침내 서류에서 탄생했다. 9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가 일하는 동에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아는 없다. 잠시 여유를 갖고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감을 혼자 마음으로 측량해 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대기 중인 민원인들이 도명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힘차게 벨을 눌러 다음 민원인을 받았다.



*1 이세아. 출생신고 못하는 아이 없어야…'사랑이 아빠'는 8년째 싸운다. 여성신문. 2022. 1. 2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74 검색일 2024. 7.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4조, 시행 2022. 12. 23.)

제2조(신청서의 제출) 법 제57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정법원 확인을 신청하려는 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9호, 시행 2022. 12. 23.)

제2조(신청서의 제출)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https://www.law.go.kr/

가족관계등록예규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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