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그 평점은?
*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은 정치, 사회 이슈를 하나씩 소개하고, 정의당 노동자들의 그에 대한 평론과 평점을 담아 발간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말말말', 그 평점은?
#15.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지난 17일 '자녀 KT 부정채용 뇌물수수·공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부정채용은 사실이지만,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니, 이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논평했다.
부정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만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법의 불공정함에 분노를 토로하며 검찰의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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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