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찰이 건설노동조합 간부의 ‘분신방조’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은 혐의가 없어 사...
https://m.khan.co.kr/article/202403141822001
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