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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홍 Jul 19. 2024

산재를 공무직 노동자가 다시 겪을 뻔함

노동인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하는 공무직 분이 다칠 뻔함. 우편차랑에서 하차를 마치고,나오다 물류지원단 운전노동자가 급히 출발하여 넘어질 뻔함. 이 분은 같은 산재를 이전에도 겪. 그때는 갈비뻐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상담을 하셨고,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우편지부)가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에 아로새긴 한달동안 유급병가를 쓸 수 있으므로, 유급병가를 쓰시고,나머지는 휴업수당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빋으심.

2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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