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수가 도화선이 됐을까(2)
□ 업무추진비 산출기초
○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함.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P58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그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03)
: 23년 6,000천원*117.6%=7,056천원(월588천원)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P60에 따라 1)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2) 연동수요 (21년 12,600,000 + 22년 14,400,000)/2*0.3 =4,050,000
3)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19.32*4,050천원=78,285천원
4) 기준액=기초 기준액+정책사업결산 연동액(증감률x연동수요)x보정계수
=15,600천원+78,286천원*0.1=23,428
23,428,592/6개 기관/12월=32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