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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YOON Jul 02. 2021

돌봄의 '망각' 그리고 '발견'

우리는 언제나 돌봄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돌봄의 발견‘에 대해 다룬다. 과거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잊혀 있던 빈곤이 발견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돌봄노동 역시 점차 ‘발견’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돌봄이 발견되고 주목받는 관점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와 달라야 한다. 기존의 남성이 주가 되는 육체노동과 노조 중심적인 사회민주주의로는 돌봄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희강(2020)이 주장한 “돌봄민주주의”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돌봄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언젠간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돌봄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함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을 통해 돌봄에 대한 구조적 보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핵심 단어: 돌봄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외환위기, ‘망각’, ‘발견’



Ⅰ. 들어가며: 돌봄 없는 사회는 없다

  ‘돌봄’은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생 직후에는 돌봄 없이 성장할 수 없고, 사망 전에 돌봄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탄생과 사망 사이에 일시적으로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 혹은 영구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돌봄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하고 동시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호황 속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돌봄을 ‘망각’했다.


Ⅱ. 돌봄의 ‘망각’

  ‘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 이후의 미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1929년~1939년 미국 경제는 대공황을 겪은 이후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박병현(2017)에 따르면 이 시기 미국에서는 소득 증가, 빈곤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빈곤이 실제로 감소했다기보다 경제가 성장한 탓이 크다. 즉, 빈곤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박병현, 2017) 이후 미국은 마이클 해링턴의 저서 『또 다른 하나의 미국』이 출간되고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대빈곤 전쟁의 선포”(박병현, 2017)가 이루어졌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를 질문한다면, 답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3저 호황 시기”(윤홍식, 2019a: 202)가 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호황을 겪었다. 환율, 유가, 금리가 모두 낮았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영원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가장 달라진 점은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일자리가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불가능”(윤홍식, 2018)해졌다는 것이다.

  즉, 국가나 계급정당이 주도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임금에 모든 역할이 주어졌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 임금으로 사적 탈상품화를 이루어야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전까지는 성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여러 사회 문제가 드러났다. 빈곤과 실업 문제가 매우 커졌으며, 이때를 계기로 노숙인 문제가 주요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강인화, 2021).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바로 가족의 해체다. 아버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적 탈상품화를 이루고, 어머니의 돌봄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사회의 불평등을 줄여가던 모델이 붕괴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사회서비스를 추진했으며, 그 중심에는 ‘돌봄’이 있었다(윤홍식, 2019a: 388). 하지만 여기서도 돌봄노동은 제대로 ‘발견’되지 못했다. 민간 위주로 확대된 사회서비스 직종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윤홍식, 2019a: 388)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돌봄을 ‘망각’하고 있다.


Ⅲ. 돌봄의 ‘발견’: 돌봄민주주의

1. 김희강(2020)의 돌봄민주주의 정의

  돌봄민주주의란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주의”(김희강, 2020)다. 김희강(2020)은 돌봄민주주의가 시장 중심 논리의 탈피라는 점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르고, 노동 중심 논리의 탈피라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 개인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돌봄을 시장 논리로 접근한다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계속해서 “돌봄불이익”(폴브레, 2007: 54-91; 김희강, 2020에서 재인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탈상품화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 시각에서 본다면,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은 노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지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2. 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과 비교

  한편 김희강(2020)은 에스핑-앤더슨과는 다른 분류를 사용한다. 에스핑-앤더슨은 1990년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저작에서 탈상품화, 계층화 정도, 국가, 가족, 시장의 역할에 따라 복지 국가를 분류했다(박병현, 2017: 37).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나누었으며, 김희강(2020)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사용했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등장하지 않은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일부 등장한다.

  “이는 돌봄에 대한 책임 없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주로 남성)를 표준으로 삼고 있”(김희강, 2020)다는 내용이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박병현, 2017: 298)과 일치한다. 또한 “에스핑 -앤더슨은 독일을 조합주의적 보수주의 복지국가”(박병현, 2017: 298)로 분류했으므로 보수적-조합 주의 복지국가도 함께 비판 선상에 놓였다.


3. 돌봄민주주의 시각으로 보는 돌봄의 ‘발견’

  돌봄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돌봄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별에 따라서 돌봄노동 시간이 다르다.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단순히 관습적인 것을 넘어서 구조화된, 가족 내의 권력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설령 돌봄노동이 상품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성별에 따른 연간 돌봄노동 시간 차이

  성별에 따라서 돌봄노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윤자영(2020)은 돌봄노동의 일일 평균 시간을 계산하고, 365를 곱했다. 이렇게 연간 돌봄노동시간을 계산한 결과, “남성은 연간 228시간, 여성은 598시간을 돌봄노동에 투입”(윤자영, 20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연간 돌봄노동시간>(윤자영, 2020)

  그래프로 나타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서 돌봄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아도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약 297만 원, 여성은 약 773만 원 정도에 해당”(윤자영, 2020)한다는 것이다.


2) 돌봄노동에 대한 가족 내 권력관계

  앞서 그래프와 수치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녀 사이에는 돌봄노동 시간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권력관계에서 기인한다. 여성은 “가족 내 권력자원의 취약자”(석재은, 2020)이기 때문이다. 석재은(2020)은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내의 돌봄 책임이 어떻게 전가되는지, 왜 그중에서도 비혼 딸인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모돌봄의 책임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여성가족원의 몫으로 할당되었다”(석재은, 2020)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돌봄자로 가장 먼저 꼽히는 사람은 돌봐야 하는 다른 가족이 없는 독신”(석재은, 2020)이기 때문에 비혼인 여성가족원이라는 교차지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성에게는 이런 돌봄의 역할이 요구되지도 않고, 당연히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사람으로 다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성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그만 두더라도 손해가 적다고”(석재은, 2020) 평가받는다. 결국.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과 돌봄노동은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물려 상품화된 돌봄노동의 대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상품화된 돌봄노동의 차별적 대우

  장지연(2020)은 돌봄노동의 상품화를 “시장화”와 “공공서비스화” 두 개로 나눴다. 시장화된 돌봄노동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돌봄노동력을 사고파는 것을 의미한다. 간병인과 베이비시터가 속한다. 공공서비스화란 돌봄노동을 하고 재화를 얻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노동이지만,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어 돌봄노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탈상품화를 위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시장화된 돌봄노동에 비해서 공공서비스화된 돌봄노동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다.”(장지연, 2020) 실제로 이 두 직종의 임금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돌봄노동의 업종별 특성>(장지연, 2020)

  시장화된 돌봄노동 중에서도 가구 내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가 ‘가구 내’ 돌봄노동자에 속한다. 반면 앞서 예시로 언급했던 요양보호사, 보육교사가 속한 직종인 ‘보건복지’는 훨씬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 폭도 가파르다. 지속적으로 노동을 이어가는 상용직 비율도 ‘보건복지’ 분야가 더 높다. 이렇듯 여성의 돌봄노동은 가정 내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Ⅳ. 돌봄민주주의 실현 방안

1. 사회 전반의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앞서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돌봄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상품화된 ‘가구 내’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보건복지’ 돌봄노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상품화되지 않은 가족 내 돌봄노동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석재은(2020)의 연구를 통해 미혼 여성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의 의무가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이 경제활동 이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캠페인에 쏟아야 한다. 즉,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 힘든 인식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을 사회의 기본 가치로 삼는 돌봄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교과과정에 돌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김희강(2020) 역시 돌봄가치 헌법 명시, 의무 교과과정에 돌봄 제도화, 돌봄책임복무제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2. 돌봄에 대한 사회책임제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돌봄민주주의 하에서는 돌봄이 사회권 일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T. H. 마샬의 “사회적 권리”(박병헌, 2017: 61) 개념을 더욱 확장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사회권이 ‘사람답게 살 만한 정도’를 보장해주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돌봄민주주의 하에서는 돌봄을 최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첫 번째로 국가가 재원을 동원,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한다. 현재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 해당되며,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 석재은(2020)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급여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 야간으로 시간을 나누고 재가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 역시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가족 돌봄 제공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설 입소 없이 가족의 곁에서 지낼 수 있는 완전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주는 형태로 바뀌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가족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는 돌봄노동 임금을 지급한다. 국가가 완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직접 가족을 돌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돌봄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함께 돌봄노동을 국가가 노동으로 인정하므로 돌봄노동자의 지위 상승과 돌봄노동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입법에 그쳤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법률들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의 22개 복지제도(윤홍식, 2019b: 405)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제공 창구의 ‘일원화’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주관 부처도 각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돌봄민주주의’ 이념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Ⅴ. 결론

  돌봄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좌파적인 복지국가가 아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인간 중심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돌봄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래 <표 3>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05년부터 2019년의 총 가구수 증가폭과 1인 가구의 증가폭이 거의 일치한다. 즉, 총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기존의 가구에서 분가해서 나오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3: 총 가구수, 1인 가구수 증감 추이 비교 그래프>

  더 나아가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가족과 경제성장을 지탱해주던 가족 돌봄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방향은 1인 가구를 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가족 중에 돌봄노동 제공자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답은 앞서 살펴본 T. H. Marshall의 사회적 권리(박병현, 2017)에 있다. 사회적 권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철학적으로, 또는 정치학적으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사회학적인 해석으로는 ‘돌봄 받는 삶’이다.

  왜냐하면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행위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행위 이상의 것들이 더 합쳐져 사회가 되는데, 이때 돌봄은 행위를 만들고 구조를 지탱하는 숨겨진 힘이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 모든 과정에서 돌봄노동에 의존해야 함을 인정해야 하고, 법률과 정책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이 시설 입소이든, 가족 주변에 머무는 돌봄 방식이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부록: 참고문헌

강인화, 2021. “홈리스의 가족(해체)경험으로 본 ‘홈home’의 의미”『아시아여성연구』60(1): 7-39

김희강, 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한국여성학』36(1): 7-39

박병현, 2017. 『복지국가의 비교』공동체.

석재은, 2020.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노인복지연구』75(4): 117-141.

윤자영, 2020.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노동리뷰』118: 23-34

윤홍식, 2018.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유산과 복지체제의 과제”『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1(8): 155-192

______, 2019a.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사회평론아카데미.

______, 2019b.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사회평론아카데미.

장지연, 2020. “돌봄노동의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는가?”『노동리뷰』118: 7-22

함선유, 2020. “돌봄 정책의 발전과 남녀 임금 격차”『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3-133

KOSIS, 2017. 시도별 1인 가구

KOSIS, 2017. 모바일 지표(가구수,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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