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시즌2]7부. 이중 지급 구조와 공동체(19장)

19장국적이라는 이름의 기본선 —국가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by 밀리폭

국적이라는 기본선 — 국가기본소득

: 최소 시민권의 확장


국적 = 최소 시민권

정주 = 공동체 참여

한국형 기본소득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기본적인 선부터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 선은
국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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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시민권이라는 기준

국가 기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완전한 평등을 약속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최소한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를
명확히 선언하는 제도였습니다.

국가 기준 기본소득은
“이 사회가 당신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시민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은
조건을 최소화했고,
금액은 총 기본소득의 절반수준이었으며,
누적되거나 특권으로 변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국가 기준 기본소득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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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간 시민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은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주 기반 기본소득은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는

국적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구분은

권리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두 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국적 기반 기본소득이

시민권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정주 기반 기본소득은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형 기본소득은
해외로 나간 시민에게
예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연결을우지하는 조건을 두었습니다.


첫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둘째, 매년 1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시민서비스 의무를 수행한 것.


자신이 속한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삶이
정상이라고 믿는 편이
오히려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이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삶의 경로를 확장하는 자유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다만
국가 기준 기본소득을 유지하려면
연결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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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다는 조건의 의미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충성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영구 거주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연 1회 이상의 국내 체류는
권리를 시험하는 장치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체류의 목적은 묻지 않았습니다.


휴식이든, 가족 방문이든,
업무든, 잠깐의 머묾이든
어떤 이유도 가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로 돌아올 길이
제도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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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성인에 대한 분명한 선

한국형 기본소득은
이중국적 성인에게는
국가 기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
책임의 분기였습니다.

성인은
어느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중복되어 수령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국가와의 최소한의 지속적 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중의 시민권을 가진 성인에게까지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국적의 배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민권의 의미를 흐리지 않기 위한
경계 설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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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미성년자는 달랐다

그러나
이중국적 미성년자는
다르게 다뤄졌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이들을
아직 선택이 완료되지 않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어느 사회에 속할 것인지,
어떤 시민이 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과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시민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다만, 연 1회 이상의 국내 체류는
의무라기보다
관계의 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체류는
언어를 잇고,
문화 감각을 남기고,
정체성을 완전히 놓지 않게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장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들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제도 안에 남겨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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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국가 기준 기본소득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권을 특권으로 만들지 않았고,
동시에
완전히 비워 두지도 않았습니다.

국적은
권리를 독점하는 장치가 아니라,
책임과 연결의 출발선으로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소 시민권 위에서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국가를 넘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
│ 한국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기준

한국형 기본소득은
‘국적’과 ‘정주’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지급됩니다.

① 국적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민권의 기본 권리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 기준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세 의무 이행
• 매년 최소 1개월 이상 국내 체류 및 시민서비스 수행


②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한국 사회에 실제로 정주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 기준
• 시민서비스 3,000시간 수행
• 이후 매년 24시간 시민서비스 수행


이 구조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시민권’과 ‘공동체 기여’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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