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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산분할

100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문제, 연금분할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의 직접분할수급권이 생겼습니다.

즉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혼하고나서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게 된 것이죠.


연금의 분할에 관해서 이혼소송이나 조정, 협의이혼으로 정해두면서 이혼을 하는사건이 점점 쌓이다 보니 관련 분쟁도 많이 늘고있습니다. 100세시대가 되니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인것 같은데요,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 62284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조정이혼으로 헤어진 공무원부부(남편공무원, 아내는 비공무원)의 이혼 후, 아내는 남편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겠다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자 남편은 "이미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공무원퇴직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했기에 별도의 공무원연금일시금청구를 하면 안된다. 부당한청구이다"라고 지급결정취소청구를 했어요.


그러자 대법원은,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 다만,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협의액 내지 조정액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 문언기재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협의서, 조정조서 문구자체에 현금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적는것이 원칙이지만, 

명시적으로 안적고,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고 그냥 썼어도, 이혼절차기록상에 퇴직연금 등에 관해서 정확히 논의된 기록이 있다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의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점점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있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의사대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신경써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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