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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통한 외도증거수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고?

흥신소 함부로 쓰면 안되는 이유

이혼하려고 아내 외도 증거 찾으려 사설탐정 쓴 남편 벌금형 (naver.com)


흥신소가 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2020년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소위말하는 신용정보법상 흥신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긴했지만,

그렇다고해서 타인을 미행하는 행위가 전부 정당화 되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흥신소를 고용해서 바람피는것 같은 아내를 미행한 남편이랑 흥신소 업자가 스토킹범죄사실이 인정돼서 업자는 벌금 100만원, 남편은 벌금 50만원 인정됐어요.



흥신소업자를 쓰지 않고, 직접 미행을 하거나 친척,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행을 하더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하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외도증거 수집하냐고 한숨 쉬실수있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적법한 외도증거수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벌금 몇백만원 각오하면 외도증거수집이 가능하긴 하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진행하면 위자료가 훨씬 높게 인정되긴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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