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돈 때문에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상간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인데, 그중 절반은 원고배우자에게 구상당할 수 있으니 결국 내가 얻는 경제적이익은 5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입니다. 그 돈에서 나의 변호사 비용제외하고 나면 정말 남는것이 없는 소송일 수 있죠.
그러니 상간소송은 돈때문에 하는 소송은 절대 아닌 것인데요,
상간자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간자의 잘못을 응징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주면 상간자가 자신의 잘못을 조금은 알까 싶어서의 마음이 크죠.
그리고, 소송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벌로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혼을 할때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려고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도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은 피고에게 벌을 주기위함이지만,
원고 본인도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말도안되는 피고의 변명을 듣고 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상간자 소송을 하는 이유는 평생의 한이 남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큰데요.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원고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