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현주 변호사 Jul 16. 2024

권리금5,000만 원의 영업양도 손해배상금 500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수년 전부터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업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가 문제 되는 사례에서,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이 문제 되지만, 종종 포괄적 영업양도(상법 제41조)에서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 제41조가 문제 되는 영업양도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잘 체결하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양도인 · 양수인들이 '경업금지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양도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후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다가 갑자기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되면 그제야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양도인의 경업이 걱정되는 양수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자고 말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영업양도를 하면서 따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이 걸릴 때 양도인이 빠져나가기가 더 힘들어지게 된다. 양수인이 근처에 동종업을 차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는 셈이므로,  '경업금지의무'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다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약정까지 별도로 체결한 경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 



만약 권리금을 5,000만 원이나 준 경우라면 5,000만 원 모두를 다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 온 의뢰인 봄씨는 멀리 서울에서부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하였다. 봄씨는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여름 씨에게 권리금을 5,000만 원 받고 상가건물을 넘기면서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 1년간 반경 3km 반경 내에서 동종업(체육시설 등)을 하지 않는다. '라는 별도의 경업금지약정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봄씨는 경업금지약정을 어기고 3km 반경 안에서 동종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하였다. 봄씨는 당시 사정이 어려워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가 사실상 영업금지가처분을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일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많은 검색을 통해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왔다. 하지만 봄씨도 나름대로는 여름 씨를 상대로 할 말이 있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여름 씨는 처음부터 주기로 한 권리금 5,000만 원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전혀 주지 않더니, 계속 이를 미루다가 봄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돈을 미지급하고 있었다. 



봄씨를 상대로 한 여름 씨의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은 봄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봄의 활약으로 극적으로 모두 이기게 되었는데, 여름 씨는 그 전이든 이후이든 계속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목적물을 모두 인도한 이상 양수인으로서는 당연히 계약금에 기재된 권리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약 상대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표명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름 씨는 어떠한 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봄씨에게 어떤 권리금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결국 봄씨는 여름 씨를 상대로 '권리금을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 여름 씨는 물론 봄씨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이 지급해야 할 권리금에서 위 금원을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름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 



놀랍게도 이번 사례에서는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작은 손해배상액만 인정이 되었다. 포괄적 영업양도를 하고 경업금지 약정까지 체결하였으나 상대가 지급한 권리금 5,000만 원 중에 우리가 주장한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 기간, 거리,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의 결여,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10%에 불과한 500만 원만 인정이 되었던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실제로 받은 권리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되는 실무를 고려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방어였다. 


법률사무소 봄의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위임장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변호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야 할지 경험칙으로 알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재판부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소송이란 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 승소한 경업금지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매거진의 이전글 경업금지약정이 무효?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