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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르바레스코 Aug 13. 2020

[Just Mercy-인종주의와 영화]

흑과백, 선과악, 거기까진 알겠고... 그래서 변화는 누가?


 이 글은 Just Mercy 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흑인 사형수를 변호사인 흑인 주인공이 구해내는 줄거리를 가진 영화에 대한 짧은 소감이다. 영화를 본 이후에 바로 쓰는 글이기에, 영화내용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으며, 글의 흐름역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배려하지 않은 글이 되어 버렸다...


 검사의 사법권 과 경찰의 수사권은 모두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이자, 교화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죄에 대한 대가성의 처벌은 판결이후에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것이 맞다. 수사에 지나친 감정이입과 편견 그리고 관념의 적용은 편향된 수사로 이어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일으킨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권력과 폭력의 합법성을 지닌 존재들조차 사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본인이 하는 당연한 일 속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을 죄책감이던, 무지이던,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영화에서, 현실에서 결국 검사가 의견을 철회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모두 동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악의 대립 속에서 악을 악으로 그린 영화에서 조차도 불합리의 원인은 '정의를 존중하는 인간성'의 나약함이라는 사실이 불편한 영화였다. 


 위협을 당해서 자유의지에 반하여 입막음을 당하는 것일까?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조용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주목한다고 해서 개개인의 침묵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침묵은 가해자에게 동의로 이해되며, 심각하게는 동조 혹은 지지의 표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가해자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인 것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 문제를 인식시키는 건 문제의 대상이 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 즉,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자, 능력이다. 아프고, 가혹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만의 책임이다. 이 책임을 덜어주는 게 공동체가 할 일이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는 같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무섭다고 피하면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가 더 강해야 한다는 모순이 사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 안타깝다. 공동체가 자유의지로 피해자의 편을 든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를 기억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결말은 통쾌하면서, 조금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현실과 연관되어 아쉬움을 같이 불러일으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는 보호받는다. 용의자이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성숙한 인권의식이 바탕이 된다. PTSD 때문에 여자아이를 폭살한 죄인을 살인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죄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정부가, 국가가 공동체가,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그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옴을 시사한다. 안타까우면서도, 형법의 정의가 때로는 정의롭지 못하며, 나아가 공동체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마저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1980년대 시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영화가 전형적인 흑백의 인종논리로 진행되는 점에서 조금은 단순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입체적인 백인의 모습, 인종주의에 편승하여 같은 약자를 억압하는 흑인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평면적인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만 집중한 것은 영화의 한계이다.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은 사실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못된 사상에 불과하지만, 최근 이슈가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BLM(Black Lives Matter)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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