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tik Der Urteilskraft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앞에 보이는 궁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물론 '단지 멍하니 바라보로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도 좋을 것이며, 혹은 저 이로쿼이족의 족장처럼 '파리에서는 선술집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하는 투로 대답해도 좋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꼭 루소와 같은 투로 인민의 고혈을 그처럼 럼무용한 것에 낭비하는 왕후들의 허영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다시 살마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는 어느 무인도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러한 호화스러운 건물을 마법으로 당장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에 알맞은 오두막집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떠한 수고도 하지 ㅇ낳을 것임을, 나는 아주 당연하게 확실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모두 승인하고 옳다고 인정하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만 대상의 표상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하는 것뿐이며, 그래서 나는 그 표상의 대상이 현존하는지에 관해서는 항상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고 말하기 위해, 또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이러한 표상으로부터 내가 부여하는 어떤 것일 뿐, 나로 하여금 대상의 현존에 의존하게 하는 어떤 것이 아님은 매우 분명하다." -판단력 비판 p.19
"취미판단은 단지 관조적이다. 다시 말해 취미판단은 대상의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의 성질을 오직 쾌·불쾌의 감정과 결부시켜 내리는 판단이다. 이러한 관조는 개념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취미판단은 인식판단이 아니며 (이론적 판단도 실천적 판단도 아니며), 따라서 개념에 근거한 것도 개념 [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쾌적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은 표상이 쾌·불쾌의 감정과 맺는 세 가지 상이한 관계를 나타내며, 우리는 쾌·불쾌의 감정과 맺는 관계에 입각해서 대상들을 또는 이 대상들을 표상하는 방식들을 서로 구별한다. ... 쾌적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말하며,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고, 또 선하다는 것은 존중되고 인정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객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인간에게만, 즉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존재자에게만,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자(예컨대 정신)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물적 존재자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반면에 선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일반에 적용된다." -판단력 비판 p.27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언명하는 모든 판단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판단의 근거를 개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두고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 감정의 근거를 사적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정에 두고 있다. 이제 공통감은 이를 위해서는 경험에 근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공통감은 일종의 당위를 내포하는 판단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판단과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합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취미판단을 이 공통감에 의한 판단의 한 실례로 제시하고, 또 그 때문에 나는 이 취미판단에 대하여 범례적 타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공통감은 순전히 이상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범은 전제해야만 우리는 그 규범에 합치되는 판단과 그 판단에서 표현되는 어떤 객관에 관한 만족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규칙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비록 주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보편적 원리(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이념)로서 상정된 것이므로, 여러 판단자들의 일치에 관한 한, 우리가 [자신의 취미판단을]이 원리 이래로 올바르게 포섭했다는 확신만 있다면, 이 원리도 흡사 객관적 원리인 양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력 비판 p.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