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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름 너머 태양 May 21. 2023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필자는 30대 후반이다.


나의 90년대 초중고 학창 시절은 대체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가득 차있다.

그 시절 학교는 정말 정글 자체였다.


지각했다고 엄청나게 발바닥을 맞았으며, 어떤 교사는 시험에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며 떠들었다고 단체로 책상 위로 무릎을 꿇게 하고 허벅지를 때려 학생들은 시퍼렇게 멍이 들게 했다.

때론 아이들 싸대기를 때려 고막이 나가는 일이 있었고, 학교마다 변태 선생 한 명씩은 존재했다.

촌지 또한 빈번했다.


기억엔 많은 학교 선생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아동 학대자 주범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힘의 서열이 중요했으며 왕따를 많이 저지르고 폭행도 많았다.

당시 학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만 억울한 채 넘어가는 일도 다반수였다.

요즘 이 일이 글로리를 통해서 사회에 많이 소개가 되었다.


그렇다 힘이 약하거나, 특이한 아이들, 조금이라도 학교가 정해놓은 길에 어긋나는 길에 들어선 학생에게는 무자비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소수의 학교에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학교가 가진 그 시대적 상황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졸업을 하였고 해당 기억은 희미해져 갔다.

그런데 요 근래 몇 년간 학교와 관련되어 많은 기사들이 보인다.

교권이 엄청나게 추락했다고 한다.

처음 든 마음은 그래 당신들도 그 무지막지한 학대행위를 넘쳐야지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내 또래 70,80년대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여러 브런치 글들을 읽고 아동학대 교사라는 PD수첩 및 여러 방송을 보면서 아 이건 제도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70,80년대 다수의 학부모는 그 아동학대 수준의 일을 겪고 정글 같은 학교를 경험한 세대들이다.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이런 일로 고발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의 세대 학부모들은 보로 무장해 있고 언제든 나의 자녀가 부당한 일에 처한다면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현재 한국에 살지도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도 없는 내가 정보검색해 본다.

학교라는 정글에서 먹이사슬에 최하위는 학생에서 교사로 바뀌어 있고, 구조적으로 교사 한 명을 나락에 빠트리는 일은 쉬워 보인다.


아동학대는 결국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약자인 "피해자" 학생의 감정이 우선시 되며 신고할 시 교사는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없다.

경찰에 아동학대로 민사고소를 하고, 교육청에 많은 민원을 넣는 순간, 교장과 교감도 무력해지며 문제 해결이 아닌 교사에게 모든 걸 넘겨버리고 그들은 빠진다.


그걸로 교사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교감 교장도 꼬리 자르기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듯 보인다.


기존엔 교권에 막강한 힘이 있어서 방패가 필요가 없었지만 그 힘은 다 뺏기고 방패가 없이 책임만 남겨진 듯 보인다.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는 답글은 무의미하다. 필자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닌 많은 상황적 현실을 다뤄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몇 번의 글과 동영상으로 미국에 살며 초중고 자녀도 없는 내가 이런 정보를 얻는데 한국에 사는 다른 학부모들도 대다수 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학교라는 정글에서 방패도 없이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한 사람은 이제 교사라는 사실말이다.


한국의 일처리 방식은 주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신원을 공개하고 매장해야 된다가 다수 사람들의 인식인 듯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회나 존재하며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 교육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큰 구멍이 보인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학교 곳곳에 cctv가 생겨야 할 것이다.

2.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받는 순간 학교는 cctv를 보고 명백한 학대가 아닌 한 교사의 편에 서서 비용 부담을 하며 대리인으로 적극적 법적 방어를 한다.

3.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순간, 아동학대기관은 cctv를 받고 부모의 편에 서서 법적인 다툼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4. 학부모가 교사와 미리 약속되지 않은 시간에 와서 만나겠다고 하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학교 보안관이 방어하며 업무 방해로 경찰관에게 넘긴다.

5. 교사는 학부모에게 개인 번호를 줄 의무가 없다. 학부모와의 약속은 이메일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6. 교육청은 중립에 가까운 위치 서며 명백한 교사의 잘못이 아닐 경우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7. 아동학대가 피해자 감정의 법이 아닌 cctv와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법집행을 한다.

8.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이는 교실에서 내보낼 권한을 갖고 그들을 관리할 인원을 따로 구성하며 계속 말썽을 부릴 시 징계를 한다.

9.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내보내는 것을 무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규정하고 학부모는 CCTV를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부분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이런 해결책은 누군가에게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받을지 모른다.

어떤 한 사회는 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의 방어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교사들은 점점 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다 학생에게 맞추려 할 것이고 제제받아야 학생들은 더 활개를 칠 것이다.

큰 문제가 생길 시 이젠 학교가 아닌 학부모들이 나서야 할 것이며 학부모간의 다툼 및 소송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의 피해자는 학교를 다닐 학생일 것이다.


잘못한 사람의 신원 공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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