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함순식 Jun 08. 2023

건물주가 되려면 임대수익 보장제를 의심하라

이 상가건물에 투자하시면 무려 10%의 임대수익률을 약속하고,
나중에 시세도 엄청 오를 거라고 장담합니다

구청 소속 용역직원이 불법광고물을 단속 중이다 (ⓒ엔디엔뉴스)



상가 투자자 A 씨는 “투자만 하면 10%의 임대수익률을 보장하고, 추후 시세도 크게 오를 것이다”는 분양업체의 설명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업체가 A 씨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될 경우를 대비해 장점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상가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하여 계약한 결과 실제 임대료는 분양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되었다. 이에 A 씨는 허위광고를 이유로 상가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분양업체는 계약을 취소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다소 과장된 광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계약의 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임대수익률 보장과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사기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상가 투자자가 계약을 잘못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한들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피해를 미리 대비하려면 상호 협의된 임대료 보전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분양업체가 이를 들어줄 리가 있겠는가.  



이 상가에 투자하시면 2년 간 매월 임대료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고,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임대료 확정을 보장하는 입간판 (ⓒKBS)
임대수익 보장제를 실시하는 공사현장 (ⓒ머니투데이)


상가 투자자 B 씨는 “투자만 하면 2년 동안 월 임대료 300만 원을 보장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장해 주겠다"는 분양업체의 설명을 들었다. 앞서 분양업체와 임대료 확약(임대수익 보장제)에 대한 내용을 특약에 넣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공부한 B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나서 상가를 분양받았다. 


임대수익 보장제는 통상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 임대료 중 부족한 금액을 분양업체가 보충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면 실제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200만 원이고, 부족한 금액 100만 원은 분양업체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불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는 기대수익의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체도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임차인을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었고, 임차인 역시 상가가 자리 잡기까지 2년 간 저렴한(?)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니 3자 (상가 투자자, 임차인, 분양업체) 모두에게 좋은 조건처럼 보였다.   


그러나 B 씨도 상가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분양업체에게 요구했다. A 씨처럼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매월 임대료를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왜 B 씨는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을까. 


첫 번째, 분양업체가 B 씨 상가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원해 준 만큼 분양가를 부풀려서 팔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이유다. 분양업체가 매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임차인을 대신해 지불한 2400만 원은 결국 B 씨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이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임대수익 보장제가 끝나는 2년 후가 문제가 되었다. 임대수익 보장제는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에만 적용되어, 임대수익 보장제가 만료된 2년 이후에는 분양업체의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없다. 임차인이 장사가 잘 되어 재계약 시 기대수익 월 3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한도에 걸려 무효이다. 그나마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 200만 원(또는 5% 증액하여 월 210만 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으나, 매출이 안 나와 임차인이 계약종료와 동시에 나가기라도 한다면 건물주는 상가의 장기간 공실이라는 3차 피해까지 입게 될 수도 있다. 



건물주가 된다는 꿈에 취해 분양업체의 광고와 임대수익보장제를 지나치게 의존해서 상가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결국 제대로 된 상권조사와 입지분석, 유효수요만이 성공적인 상가 투자의 길로 안내할 것임을 확신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건물주가 되려면 주상복합 상가의 배후를 확인하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