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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Apr 02. 202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를까요?

몇 년 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재벌 2, 3세들이 다니는 사립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청춘드라마였죠. 흔히 ‘상속자’라고 하면 이렇게 부와 재력을 물려받은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위한 3개월의 기간은 상당히 단기이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중과실 없이 해당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채권자 파악 및 배당을 위한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 등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권신고를 알려야 합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 상속재산을 청산하려는 경우보다는 상속채무의 존재 및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뒤늦게 발견할지 모르는 상속채무를 확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청산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한정승인과 달리 일부·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빚도 포함)를 승계받지 않는 형식의 포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과 달리 신고 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절차가 보다 간소합니다. 


상속포기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실 없이 해당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경우,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리고 동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포기의 특성 때문에, 예기치 않게 조부모나 친척의 상속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을 항변하여 상속포기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후순위자에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정승인의 방식으로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기를 권유드립니다. 


 

때로는 상속포기가 상속재산의 배분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부모 사망 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손자녀에게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해주기도 하고, 미혼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처럼 이미 상당한 자산을 축적한 부모보다는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산배분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는 1 순위자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후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사전포기 금지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담하다 보면 ‘상속포기각서’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 자신의 뜻을 어긴 딸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둔 유명인의 사례도 있었지요.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어떠한 경우라도(ex> 미리 상속재산 일부를 주고 나머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시키는 경우 )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맘에 들지 않는 자녀라도 미리 상속포기각서 등을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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