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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Jun 17. 2024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재협의도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법원에 의한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 법정지분에 따라 잠정적인 공유상태로 되어있던 상속재산을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확정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도 일반적인 계약처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씨는 2남 2녀의 자녀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장남인 나일남을 중심으로 별다른 다툼 없이 지냈던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위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장남인 나일남에 의하여 한 건설사에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형제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놀라 부랴부랴 (1)‘A토지는 나일남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작성하였습니다.



약 1개월이 지난 후, 형제들은 (2)‘나일남이 6개월 이내인 7.20. 까지 상속세 및 상속 관련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을 협의의 조건으로 추가하여 새로운 협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일남은 정해진 기일까지 상속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형제들은 분할협의가 실효되었음을 근거로 건설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형제들의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건설회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다고 보아 등기말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할 수 있으며,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 전원에 의한 재협의가 있는 경우, 기존의 협의는 합의해제 되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합의만 있다면, 협의의 성립과 해제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


법원이 상속인의 두 번째 분할협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음에도 A토지에 대한 건설사의 근저당권 등기 말소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제548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합의해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제548조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원은 제548조 해제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해제될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근저당권 등기를 완료한 사안의 건설사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써 합의해제의 효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첫 번째 분할협의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등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유의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계약이기 때문에 협의기한에 구애받지도 않으며, 협의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모두 참여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를 통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하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성립한 분할협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해제가 있는 경우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권리는 보호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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