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L 씨는 차종과 연식, 금액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L 씨의 지인이 차를 시험해 보던 중, 구입한 차의 성능이 썩 좋지 않아 차를 잘못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의 성능이 정말 좋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브레이크 성능이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L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L 씨는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L 씨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중고자동차의 소유자정보, 세금납부정보, 사고이력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자의 신원이 정확한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매매업소에 가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때에는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과 관련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L 씨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중고차판매업소에서 L 씨가 구매한 중고차의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자동차매매금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와의 사이에 다른 이유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53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매매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의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 분쟁해결 기준에는 많은 종류의 분쟁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사실 위 분쟁해결기준이 아닌 계약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기준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번거로운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적절한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거래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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