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휴대폰을 지니지 않고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전화통화나 문자 연락은 물론 간단한 업무처리와 회의 참여, 촬영, 독서, 메모, 강의시청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유언으로 효과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의 방법
‘유언’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녀들에 둘러싸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위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민법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으로 증인의 참여를 요구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법원을 통하여 검인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복잡한 집행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효과는 확실하지만 아직 유언의사가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사무실에 찾아가 비용을 내고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복잡한 유언 작성에 휴대폰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필유언의 근거 만들기>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각각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것인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자필유언이라는 것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유언은 4가지 형식적 요건(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특히 주소 부분을 빠뜨리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에서는 주소 요건에 대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지역(ex> 역삼동) 등을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특정하여 작성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유언장 작성은 작성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작성 후에는 전문을 다시 촬영하는 식으로 유언장의 진위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한 유언장이라고 해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상속인에 의해 진위 판단을 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작성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을 통해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메모 등을 통해 일기나 유언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은 법이 인정하는 ‘유언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법률용어로 '자필'에 의한 유언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써서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지로 법원은 타인에게 필기시키거나,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된 유언, 복사한 유언장도 모두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유언>
그렇다면 휴대폰에 유언의 취지를 녹화, 녹음하여 두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유언에 해당할까요?
민법은 녹음유언을 인정합니다.
다만, 녹음유언의 경우, 반드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녹화, 녹음을 사용하여 유언하는 경우, 유언자가 본인의 성명, 작성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증인의 성명과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이 필요한 것에 비추어 녹음유언의 경우, 증인 1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완화된 편입니다.
그러나 녹음유언에서의 증인은 유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을 선정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속계획을 세울 수 있다니 유언이라는 것이 한결 간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만,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 모두 작성은 간편하나 집행절차에 있어서 법인의 조사절차인 검인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검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증유언을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대신 금융사에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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