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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쌩긋 Mar 10. 2019

[성명서]"사서"는 "사서" 그대로 전문인력이다

기간제교사 고집 말고 전문인력 채용하라!

[성명서]"사서"는 "사서" 그대로 전문인력이다, 기간제 교사 고집 말고 전문 인력 채용하라!


경기도교육청은 3월 8일, 기간제사서교사 채용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자 자격 요건을 대폭 수정하였다. 사서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던 것에서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한 자라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이다.

1.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을 홀대해온 것을 반성해야한다!

경기도 교육공무직 사서의 약 500여 명 정도가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누누히 지적해왔듯 이번 채용은 1년 계약의 한시적 정책이라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다. 이미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적은 임용 정원에 좌절하며 오랫동안 반복된 해고와 재계약, 학교현장에서의 차별을 견디며 비정규직 사서로 근무해왔다. 교육청이 사서의 인건비를 학교의 학생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통에 사서들은 학교 예산 잡아먹는 하마처럼 눈치보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수모도 겪어왔다. 이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을 이루어낸 역사는 말 그대로 눈물의 역사이므로 섣불리 "교사"라는 꿈만을 쫓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가장 수평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이 사실은 가장 차별적이라는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사와 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인격적 수모와 모멸감으로 학교도서관 사서로서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아예 학교도서관계를 떠난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두가지 이유를 종합해보자. 이번 정원외 기간제사서교사 채용 대란의 원인은 그동안 사람을 홀대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을 비정규직화하며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물건 취급해 온 학교현장의 노동 구조 탓이라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2. 사서와 사서교사, 실기교사 모두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은 사서,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가 근무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자와 사서자격증자의 콤비네이션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사"를 채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입안자의 머리 속에는 내심 학교의 운영자는 교사이고, 교사만이 학교에 존재해야 하며 교직원간에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3. 더이상 꼼수 쓰려 하지 말고 전문인력 채용하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취지는 비어있는 학교도서관에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제대로 된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애를 써서 편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개정된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사서로,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서교사로 채용하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에 발맞춰 가장 먼저 대책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더이상의 꼼수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편법은 전국도서관인들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대로 지켜 전문인력 채용하라!
학교도서관진흥법 어기는 경기도교육청 각성하라!

2019. 3.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사서분과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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