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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쌩긋 Mar 25. 2019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사서정원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공무직 사서정원 규칙 이행 촉구! 서명운동



●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는 사서,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인원을 배정하는 정사서교사는 교육청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간제사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사서교사는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사서보다 더욱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노동자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정원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은 1,480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직사서가 퇴직한 학교도 기간제사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퇴직한 학교도서관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정원 규정을 어기는 일입니다.


●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사서, 사서실기교사 모두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1년 계약의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제대로 지켜서 학교도서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사서교사 임용시험은 수도권 지역에서 10여 년 간 0명~5명에 그쳤습니다.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도서관계를 떠났거나 교육공무직 사서로 근무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서는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인력이지만 처우를 개선하여 고용확대하겠다는 것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현실성도 없고 전문인력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학력간 위계를 조장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1.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 규정을 지켜 주세요.

2. 기간제사서교사가 아닌 정사서교사, 정규직 사서로 채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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