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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anislaus Oct 12. 2019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2-4. 물품세의 도입

상정되었던 안건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세금과 달리 물품세는 판매자가 대신 납부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과 별도로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당해 세금은 판매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한다.


현실의 당신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령 식당에서 5,500원짜리 비빔밥을 한 그릇 사 먹었다면, 5,500원에는  음식값(5,000원)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500원 = 5,000원 × 10%)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음식을 사먹은 손님이지만, 500원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식당주인이다. 이렇듯이 담세자(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간접적으로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세금을 간접세(Indirect Tax)라 부른다. 그러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라 부를까? 그렇다. 직접세(Direct Tax)다. 간접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담세자 ≠ 납세자


주민대표들이 물품세를 굳이 이런 간접세의 형태로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품세를 간접세로 했을 때 세원의 포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민대표회의는 물품세 시행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치품을 수입하는 주민은 수입량과 블루헤븐 내 판매내역을 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시에 이러한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도 해당 주민('수입판매업자'로 부르기로 하자)으로만 한정한다. 수입판매업자는 수입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수입판매업자가 내는 세금은 오늘날의 관세와 같다.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한 까닭에 수입판매업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의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주민대표들이 사치재의 거래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에게 물품세 대리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원활한 세금징수를 가능하게 하였다.


<2. 물품세의 도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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