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급여지급, 보수변경신고_할 일이 많아요
by 신수현 5시간전 brunch_membership's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급여 재산정, 보수 변경 신고 등 관련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선 인상이 되어 유익한 점이 있으나, 기업, 실무자의 입장에선 급여지급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재작성, 인상된 급여지급, 4대 보험 보수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치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및 공익위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는 임금 구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성과 법적 의무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를 자동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나, 임금 구조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수정이 강력히 권고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필수사항이다. 특히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 OT) 포함 사업장과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 고정 OT 포함 사업장: 기본급 인상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단가도 함께 재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 계약 유지 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통상임금 기준 상승에 따라 제수당 비율 및 금액을 재설계해야 하며, 총액만 인상하고 내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 근로조건 명확화 요청 시: 근로자가 임금 항목별 구성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구하거나 임금 구조에 실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수정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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