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뉴스 이야기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하고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의 빌라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우선"이라며 "5300만건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KARIS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해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빌라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공적 데이터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인중개사들이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새로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100~500m 이내 유사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반영해 적정한 전세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까지 분석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권리·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계약시 이상거래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분쟁 최소화 ▲전세 피해 예방 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1단계 구축 작업을 완료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 '한방'의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빌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했다. 한방을 통해 지도 검색 기능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출처 : Mone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