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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카소 Jan 08. 2024

1세대 1주택이란 무엇일까?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말한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100 이상 소득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들면, 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이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시말하면 부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 (참고사항: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나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부부가 어떤 사유로 주민등록주소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는 말이다.



그럼, 주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가나 폐가는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시 주택에 포함하고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하며,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에 포함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서 제외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이후 거주하는 미철거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을 합산한다. 1세대1주택은 부동산관련 세금의 비과세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1세대 1주택의 의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과세요건인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주자여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에 장기간 거주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해외 거주로 인해 비거주자로 간주 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러므로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사, 부모봉양 합가, 결혼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은 이젠 필수적이 살펴야 된는 부동산 상식이 되었다.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 한자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자 :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는 월 831,157원)는 별도 세대로 본다.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1세대의 개념과 요건을 확실하게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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