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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법률 compliance 가이드 (2)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미국 프랜차이즈 법률 compliance 가이드 1편에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크게 5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적 준수 사항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의 5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나눈 단계일 뿐 각 단계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FDD 작성  

    FDD 등록 및 신고  

    FDD 공개 및 대기 기간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공개  

    FDD 업데이트 및 갱신  




1. FDD 작성


프랜차이즈 규정 준수는 FDD 작성에서부터 시작된다. FDD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하며, 중대한 누락이나 허위 진술이 없어야 하고, 연방 프랜차이즈 규칙에서 요구하는 23개 공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FDD에는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각 주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보완 사항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FDD는 일단 작성되면 중대한 누락이나 허위 진술이 없는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최소한 FDD는 회계연도 말일 기준 120일 이내에 연 1회 이상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통상 1월~12월 회계연도일 경우 4월 30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FDD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서가 되므로 FDD 작성이 처음인 회사라면 당연히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한다. 




2. FDD 등록 및 신고


연방 차원에서는 FDD를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각 주별로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가진 주 들이 있다.


(1)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등 14개 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전에 각 주의 규제기관에 FDD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2) 한편, 코네티컷,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인,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등 10개 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FDD를 등록(승인을 요함)과 신고(승인 불요)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등록 주는 FDD를 최소 연 1회 이상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프랜차이즈 신고 주는 각 주별로 최초 신고만 요구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연간으로 신고를 요구하는 주가 있다. 특정 주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상표권(Trademark)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서 FDD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주를 판단할 때, (a)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거주하는 주, (b)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설립 또는 운영되고 있는 주, (c) 프랜차이즈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주 중에 하나라도 프랜차이즈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주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각 주마다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3. FDD 공개 및 대기 기간


FDD의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후 다음 단계는 잠재적인 가맹점주들에게 FDD를 공개하는 것이다. FDD 공개는 잠재적인 가맹점주에게 완전한 FDD를 전달하고 해당 잠재적인 가맹점주가 FDD 수령확인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때 이루어진다. 참고로, FDD 수령확인서는 FDD의 항목 23에 포함되어야 하며, FDD 끝부분에 수령확인서 원본 2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FDD를 온라인 등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온라인으로 전자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수령확인서만을 FDD와 분리하여 별도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즉, 수령확인서는 반드시 FDD의 일부로써 전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가맹점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개인적 보증계약에 서명을 할 주주나 구성원 개인에게 FDD가 전달이 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공개 대기 기간 (14일) 


수령확인서에 서명이 완료되면 잠재적인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수령확인서 서명일로부터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14일 대기 기간을 계산할 때는 FDD 공개 및 수령확인 서명이 있었던 날은 불산입하고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참고로 14일 공개 기간은 연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주에 적용되며, 주 차원에서 미시건, 뉴욕, 오리건, 위스콘신 등은 최소 10 영업일 이상의 FDD 공개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 대기 기간 (7일)


FDD에는 표준 프랜차이즈 및 관련 계약서 양식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잠재적인 가맹점주들은 해당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이름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는 "공란 기재 항목(fill in the blank provisions)" 이상의 중대한 조건이나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불 최소 7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작성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잠재적인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하는 한, 7일의 계약 대기 기간은 14일의 공개 대기 기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4.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및 공개


잠재적인 가맹점주들에게 FDD를 적절히 공개하고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준비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적절히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록을 요구하는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각 주별로 별도로 요구하는 수정사항이 포함되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내용은 가맹점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법인일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에 따라 법인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의무를 보증하는 개인 보증서를 작성하고 완료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 재정 보증 (finanical assurance) 요건을 부과하는 주가 있다.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충분한 자본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일부 주에서는 FDD 등록 조건으로 재무 보증 요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초기 프랜차이즈 수수료 이연 등의 조건을 두기도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부속계약에 동의한 경우, 주정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인 경우라면 이를 주에 신고해야 할 수 있다. 




5. FDD 업데이트 및 갱신


연간 업데이트


매년 회계연도 말일 기준 120일 이내(1월~12월 회계연도 기준 4월 30일 까지)에 FDD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등록 주에서 매년 FDD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일부 신고를 요하는 주에서는 프랜차이즈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각 주별로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데 길게는 2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 마감일보다 충분히 앞서서 여유있게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한다. 


분기 업데이트


FDD에 포함된 공개 사항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분기 내에 FDD를 업데이트하고 프랜차이즈 등록 주에서는 새롭게 제출을 해야 한다. 


그 외에 만약 19번 항목 (Financial Performance Representations) 상의 재무 실적 정보가 변경되거나 중대한 누락 또는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FDD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프랜차이즈 등록 주에서는 새롭게 제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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