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삼이요! 전 사장님?”
친절하면서도 무엇인가를 달라고 보채는 말투의 전화 응대는 매번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간단히 인사를 마친 뒤 30페이지의 수정된 문체를 참고하여 전체를 수정했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최 작가는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교정 원고를 읽어보고 연락을 주기로했다.
최 작가는 전직이기 하지만 20년 경력의 경찰이었고 20년 전에 퇴직했다. 적은 월급에 견디다 못해 사업을 한 것이 발각되어 해고되었다고 들었다. 그의 말로는 작은 룸쌀롱을 경영했다고 했다. 매사에 신중하고 법을 잘 지키며 정의에 비추어 옳은 말만 하는 그가 룸쌀롱을 경영했다는 것이 수긍되진 않았지만 지난 일이기도 하고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도 해서 듣고 넘겼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경찰이었다는 것이다. 4개월 전 교통사고도 그에게 문의했었는데 그의 말도 내가 100퍼센트 잘못했다는 의견이었다. 나의 신호도 아닌데 교차로에 들어서서 사고유발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현직 담당 경찰관의 의견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지금까지 네 권의 소설책을 펴냈지만 아직 유명작가가 되지 못했다.
전화가 걸려왔다. 북부지방검찰정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었다. 나도 빨리 이 교통사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 몸도 몸이지만 수십 번을 돌이켜도 자괴감이 드는 사건이었다.
“검찰청 수사관 이정구입니다. 벌점 30점과 벌과금이 부과될 거예요! 백프로 과실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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