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 조례 제정의 후발주자, 홍천군
전국 지자체는 떠나는 청년들을 잡고 타지에서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역에 청년이 왜 있어야 할까? 청년은 지역의 자본이다. 청년기는 꿈과 도전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시기이다. 청년이 많은 지역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창조를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대학과 청년층이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진보한 동네로 인식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곳에는 교육·경험의 기회·일자리· 비슷한 꿈을 가진 또래 등 모든 것들이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을 바꿔 나간다. 따라서 한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층을 품고 가야 한다.
그렇다면 홍천의 청년 실태는 어떠한가? 질문을 바꾸자.
홍천은 다른 지역만큼 청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홍천군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청년은 일자리와 여성분야와 함께 묶여 있다. 전입과 결혼·출산 분야에도 청년이 포함되지만, 온전히 홍천에 있는 청년들의 생활과 복지에 대한 사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https://www.hongcheon.go.kr/www/contents.do?key=413
홍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청년창업 육성’ 사업이다. 2019년 5월 20일 홍천군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입법했다.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에서 47세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이 조례의 관리부서는 홍천군청의 일자리경제과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허브 공간 제공, 청년창업 상담, 아카데미, 멘토링 및 네트워크 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9년 10월 15일 홍천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했다. 2019년부터 매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10명의 청년창업가를 선발해 사업장 환경개선비(1회 500만 원 한도, 총사업비의 30% 자부담)와 2년간의 임대료(월 50만 원 한도, 선정 다음연도 12월까지)를 지원해 주고 있다.
홍천의 청년사업 정책의 시작은 ‘창업 지원’, 나아가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이 홍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거다. 그러나 일자리 및 창업 분야는 청년 정책의 한 분야일 뿐이다.
지역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우르는 근간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강원도에는 총 7개 시, 11개 군 지역이 있다. 그중 7개의 모든 시(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와 6개의 군(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는 '청년 기본 조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홍천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양군 이렇게 다섯 군만 청년 기본 조례가 아직 없다. 평창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있다.
청년 기본조례는 한 지역의 청년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청년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시작점이다. 따라서 홍천군도 하루빨리 홍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존에 나온 타 지역의 조례들을 선례로 참고해 홍천에 가장 적합한, 홍천 청년에 특화된 조례가 탄생되길 기원한다. 그 과정에 홍천 청년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편에는 홍천 청년 네트워크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