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하라의현인 Sep 13. 2023

[재태크] 노후준비 기초-01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마련하자!

1. 국민연금


노후 준비의 가장 기초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모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퇴직 이후 (대략 65세 이후) 필요한 월 예상지출액만큼의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나는 대략 월400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   


수령시점: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르면 정년은 65세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임을 알 수 있고, 사기업들도 정년을 높여야 하는 것이 맞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 및 수령연기가 가능하다. 조기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소득이 직젼 3년 평균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수령연기는 최대 5년동안 가능하며 매년 7.2% 연금이 증가한다. 즉, 돈을 계속 벌고 있다면 수령을 무조건 연기하자

수령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를 납부하며 국가와 개인이 50%씩 부담한다. 아래 표를 기본으로 하되 월소득 590만원이 max이므로 그보다 더 많이 벌 경우라도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22년 국민연금 최고수령액은 월266만원이었는데 이는 계속 최고액을 납부하고, 수령연기를 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보통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30년 납부 기준으로 약 100만원정도 받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연금소득세는 수령나이에 따라 3~5%이다.


2. 개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 100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적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신탁은 요새 수요가 많이 없으므로 제외하고, 

연금저축펀드 및 연금저축보험 중에 선택을 하여 가입하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RP 가입도 보완적으로 가능하다.            


연금저축 장점1: 세액공제 혜택

납입한 돈의 16.5% (소득 5,500만원 초과시 13.2%) 만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79.2만~99만원까지 최대공제혜택이 가능하다. 10년 1,000만원이므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연금저축 장점2: 저렴한 연금소득세

일반적인 펀드는 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3.3~5.5%로 저렴하다다만, 국민연금 포함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경우 종소세 대상이여서 세율이 6~4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연금저축 단점: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중도해지시 세제 혜택 받은 부분까지 모두 토해낸다.
<연금저축 방식 비교>

비교: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선호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므로 개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가 힘들다. 물론 초리스크회피 성향의 사람에게는 맞는 상품이다. 다만, 신탁상품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략 구사가 제약되고 공시이율이 높지 않다. 참고로 23년 6월기준 생손보사 평균 공시이율은 2.33%이다. 초기 사업비 10%가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다. 물론,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멈추고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해야하므로, 10년납 20년만기 가정시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였을때 조금이라도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나이 30세부터 납입을 한다고 하면 60세까지 약 30년 납입, 60세 이후 90세까지 약 30년 수령하므로 결국 납입한 만큼 수령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월 연금수령액이 추가로 생기는 격이다. 여전히 노후를 보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3.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도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수가 있다. 


노후보장: 60세 이후 월 4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에 추가로 250만원이 더 필요하다. 즉, 250만원을 개인연금 추가납입 및 퇴직연금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 물론, 은퇴후 건물 구입후 월세로 돌리거나 주택연금을 신청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것은 추가소득으로 해야 품위유지까지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이 최대 공제 혜택한도가 600만원까지이나 IRP까지 포함한다면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IRP 는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즉, 세액 공제만을 생각할때 베스트 전략은 일단 연금저축에 600만원, 그리고 IRP에 300만원에 가입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방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퇴직계좌(IRP)형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비교>


DC vs DB

회사와 근로계약할 때 퇴직 연금을 DC형으로 할지 DB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DC형은 퇴직금을 미리 받아 본인이 운용하는 것이고, DB형은 퇴직시 연봉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 수령하는 것이다. 즉, 퇴직금을 미리 받아 자신이 연봉상승률보다 더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하고, 높은 연봉상승이 기대된다면 DB형이 유리하다. 보통 호봉제는 DB형을 선호한다.  


IRP

IRP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나중에 퇴직금(퇴직연금) 수령할 계좌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연금저축처럼 가입 및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계좌라는 의미이다. 첫번째 의미로 개설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추후 인출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저렴하다. 두번째 의미로 이미 개설한 IRP 계좌가 있을 경우 꼭 퇴직시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IRP계좌는 여러개 개설이 가능한데, 혹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생각이라면 새로 개설한 IRP계좌(퇴직금 받은)만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것과 무관한데, 기존 IRP계좌에 퇴직금을 받고 해지시에는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것도 뱉어내고 추가로 퇴직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의미의 IRP계좌는 보통 연금저축과 비교하여 납입액을 정하는 데 이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작가의 이전글 영화리뷰 - 장률 감독의 <경주>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