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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Jan 22. 2020

법인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법인이 과다한 부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산절차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는데,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의 계속 운영여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회생신청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다소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신 실무 상으로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 회생절차개시여부,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보통 10년의 회생절차기간 동안의 현재가치와 그 이후 잔존가치의 현재가치로 구성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비영업자산의 처분대금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계속기업가치는 10년 동안에 해당하는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기초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평균 낙찰가율, 기계장치의 경우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10년간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업성을 분석하여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 등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정에는 법률보다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하기에, 법원은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일반적인 원칙이 확립된 것이 아니고, 조사위원 개인의 지식, 가치관,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기에 어떠한 조사위원을 만나는지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을 신청한 신청인 본도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 중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낮아 폐지가 되었는데, 이를 다시 재신청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한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무사히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기업가치는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법률보다는 회계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회계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효울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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