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도움과 감독을 받으며 회생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을 이전받는 기관으로,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과거와 달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체택하여, 기존 대표에게 횡령 등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대표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표자에게 문제가 있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이를 실무상‘제3자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존 기업의 퇴직 임원으로 회생절차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선임이 됩니다. 제3자 관리인은 회생절차 종결시까지 관리인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형식적으로 회생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이와 같은 권한을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합니다. 즉, 공적인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로 모든 이해관계인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진행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은 관리인의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하게됩니다. 재산의 처분 및 채무변제 등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월간, 분기,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보고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은 관리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인 직무편람을 출간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비전문가로서 회생진행과 관련된 법률, 회계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관리인 사무를 보조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구조담당임원(CRO)를 선임하고 있지만, 구조담당직임원의 조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인회생 신청시부터 관리인의 업무수행을 잘 도울 수 있는 대리인, 즉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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