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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03. 2020

조세불복과 자경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자경농을 우대하는 조치인데, 주로 ① 재촌여건과 ② 직접경작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자경농지 감면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우선 ‘재촌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상 거주자이어야 하는바, 거주자인지 여부는 주민증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여야 합니다. 원래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여야 했었는데, 2015년 세법 개정으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경작’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타인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자경농민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의 종류 및 내용에 비추어 농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의 자격이 부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지목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실제 농사에 사용되었다면 양도 시 자경농민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경농민 감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감면의 혜택을 받는 양도자가 주장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세불복을 통해 감면 사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자경농민 감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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