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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03. 2020

법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할 비용

법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는 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생도 비용이 소모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어느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에 있어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및 절차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으로, 법원에서는 개시신청 후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을 명하면서 위 비용의 납부를 명하게 됩니다. 예납금의 액수는 통상의 기업회생 절차인지, 간이회생 절차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채무자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일반적인 법인회생 절차의 경우 자산 총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1,500만원, 80억원 미만의 경우 1,800만원, 120억원 미만의 경우 2,700만원 등 으로 보수기준표가 정해져 있고 간이회생의 경우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0억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30억언 이하인 경우 8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에 들어가는 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예납금 미납을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신청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회생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조사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납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예납금의 90% 이상을 감경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부족한 상태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대리인과의 사전 상의와 준비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신청대리인 사무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기업과 부채의 규모,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무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무턱대고 저렴한 액수를 제시하는 사무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납금과 신청대리인 보수 모두 기업이 채무를 조정하고 채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비용이니 절차 진행 전에 우선 순위에 두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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