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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04. 2020

기업회생신청과 채권자의 관계

법인회생에 성공하려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하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은 결국 채권자들의 동의와 양보인데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어떠한 접촉을 하고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시신청서 접수 전 단계에서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 있기에 가급적 채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시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 단계에 들어서는 채권자들이 회생신청을 인지하고 당혹감과 걱정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들에게 회생신청이 어쩔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절차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채권자협의회는 회생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게 되므로 채권자협의회에 회사의 주요 상황을 설명하여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빠짐없이 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는 주요채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 집회 전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가급적 위임장을 통해 받을 수있도록 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동의율을 확인하여 관계인 집회에 직접 출석하여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우선 다액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접촉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동의를 잘 해주는 상거래채권자들을 먼저 접촉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채권자들은 관계인 집회 직전에 동의 여부를 표명하기에 관계인 집회 직전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회생절차와 채권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절차는 결국 채권자들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회생절차 진행 내내 채권자들과 가급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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