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난관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상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 단계, ②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단계, ③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단계가 그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의 단계중 일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초과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기업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앞에서 살펴본 3가지 절차, 즉, 개시결정, 조사보고서, 관계인집회에서의 동의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사전에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예납금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신청을 결심하였고 신청대리인 사무실과 수임계약도 체결하였으며 관련 비용도 마련되었다면, 대리인사무실에서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회사의 현황, 재산, 부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자구노력 등이 기재되고 관련 자료가 첨부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회생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대리인 사무실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되고, 관련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사건 배당 후 담당 재판부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기일을 지정하고 대표자와 대리인을 출석시키게 됩니다. 이때 처음 담당재판부, 주무 관리위원과 인사를 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담당 재판부는 심문 시각을 기점으로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을 발하게 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 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되고, 보전처분을 통해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의 재산 처분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회생의 초반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후속 절차는 더욱 알기 쉬운 설명으로 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