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법인회생신청 준비부터 개시신청, 포괄적금지 명령시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 이후 대표자심문, 개시결정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심문기일에 담당 재판부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간단히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통상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보전처분 기일에서 4일 내지 5일 이내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한 주심판사님은 대리인 사무실 측에 이메일로 심문사항을 전달합니다. 심문사항은 주로 회사와 대표자의 기본적 사항, 주주 등 지배구조 현황, 관계회사 현황, 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매출등 수익구조, 비용에 대한 내용,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자구노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문사항을 전달받은 채무자 기업은 대리인 사무실과 협력하여 답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증빙자료가 있으면 심문사항에 첨부하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떄문에 기본적 내용은 기업회생신청 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심문기일 하루 전에 심문사항 답변서를 주심판사님 또는 재판부 계장님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심문기일에는 채무자 기업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미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토대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하게 됩니다. 답변이 미진할 경우 판사님은 그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실 수 있고, 추후 대리인 사무실과 협의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담당 재판부는 보통 심문기일 전에 법원예납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예납금 기준표가 있으니 미리 어느 정도의 예납금을 납부할지 예상하여 회생신청 전부터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회생이 아닌 법인회생의 경우 채권자협의회가 조직되니 협의회 명단도 담당 관리위원과 상의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심문기일 및 보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심문기일 또는 보정서 제출일부터 4일 내지 5일 안에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부터 빠르면 15일 안에 개시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법인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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