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분들은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기업을 소멸시키고 다른 기업을 만들어 새롭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의 존속과 소멸이 대표자의 의사대로 결정되지는 않는 까닭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에서 정한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로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가 있는데요.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법인의 계속 운영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제도는 기업의 영업종료를 전제로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사람에 비교하자면 기업회생은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한 수술절차, 기업파산은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절차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복잡한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만 쉽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전체의 경제성 측면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법인회생제도를, 파산적 청산을 통해 기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경제성의 원칙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인데요.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존속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의 영업이익과 그 기간이후의 영업이익, 그리고 비영업자산의 처분이익 등의 합계로 계산되는데, 실무적으로는 개시신청 당시에 채무자 기업 스스로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금수지를 통해 측정되는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회생절차의 유지 여부와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회생계획안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자산의 처분가치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경매낙찰가율 등을 적용하여 파악합니다. 계속기업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개념이나, 매출채권 회수율 등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통해 기업의 계속 운영여부, 즉, 법인회생 절차와 법인파산 절차의 진행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바, 실제로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절차가 기업과 대표자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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