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실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1새대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택을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여야 하는가인데,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일응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가 또한 규정되어 있는바, ① 30세 이상인 자, ②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무상 1세대의 요건 중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의 의미가 자주 다투어지는데,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공간의 분리 여부, 생활비의 혼재 여부, 경제적으로 독립된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생활장소에서 생활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각각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증거들, 즉,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 납부증, 금융거래 실적,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괴세 요건 중 확인하셔야 할 다른 부분은 최근 법개정으로 2년간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고,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점차 정책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라 집을 구매하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으니 이와 같은 제도 및 시기를 생각하셔서 매수의 적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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