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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10. 2020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세무서의 위법한 과세행위가 있는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행정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가 취소가 아닌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제절차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견상 보기에도 명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판례는 구체적 사례의 경우 개별적으로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세소송에서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무효사유로는 ①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②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제대로 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의 정도가 심해서 구제절차에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반면 취소사유로는 ①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 과세처분, ②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③ 관할 세무서가 아닌 세무서가 행한 과세처분, ④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 등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에 대한 주장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상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실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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