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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세훈변호사 Feb 11. 2020

법인회생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의 상황들

     

법인회생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생은 법원의 주도와 채권자들의 동의 하에 채무자 기업의 채무를 감경하고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대신, 법원이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기업의 기본적 체질이 변경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업종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달리 작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회생절차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텐데요. 회생절차는 회생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예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시결정이 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회생신청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일시적으로 면할 목적이거나 개시신청 당시의 사정으로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경매절차의 매각기일 전 경매절차의 종결을 막기 위한 회생신청, 기업의 매출발생이 계속하여 전무하여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기업의 회생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조사위원을 통해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개시 전 조사에서 회생의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면 향후의 회생절차가 의외로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업은 조사위원에 의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는데요. 실무적으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해 회생절차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회생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과거 실적과 향후 전망에 의해 추정되는데, 기업의 과거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향후 수주계약 등도 참고사항이 됩니다.      


조사위원의 조사과정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이 기업의 보증서, 공제증서의 발행 가능성인데요, 특히 공사를 업으로 하는 채무자 기업에서 문제가 됩니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보증서나 공제증서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증서나 공제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보증서 등의 발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위원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계속기업가치는 낮게 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향후 매출발생에 있어 수주 잔량이 충분하다거나, 다른 업체를 내세운 우회 상장을 통해 보증서 등의 발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회생계확안의 작성과 그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회생계획안은 보통 조사위원이 조사한 채무자 기업의 미래 자금수지를 통하여 작성됩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회생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변제율이 높아야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가치의 회수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자의 담보물이 공장과 대지인 경우 채무자 기업은 보통 담보물을 준비연도 또는 1차 연도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무리한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처분가능성과 대체 공장 등의 임차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 가능한 계획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동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업의 업종과 채무의 구성 등에 따라 달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절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종과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02-534-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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