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평생 동안 최소 일곱 번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입사와 퇴사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올바르고 깔끔한 퇴사가 중요합니다.
퇴사할 때 근로자가 챙겨야 할 각종 수당과 서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데 퇴사할 때 미지급분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하루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차휴가수당을 챙기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면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할 때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게 1년을 근로했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넷째, 경력증명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때 거의 대부분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퇴사 후 한참이 지나면 전 직장에 찾아가 요구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할 때 미리미리 챙기시길 권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본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합니다.
‘회사와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뭔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나는 사업주와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요구하지 못하겠지’ 등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자주 강조하지만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설령 사업주와 별도 합의서를 썼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에 부합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건은 대부분 노사 간의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입사만큼이나 퇴사도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의미로 원만한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인수인계할 부분을 잘 인수인계해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