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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Nov 08. 2020

월급을 못받고 퇴사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던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직원은 주방장이 될 꿈을 꾸며 지난 2년간 주방에서 주방장을 도우며 주방 일도 틈틈이 배우면서 주방보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장님으로부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 더 이상 주방보조를 고용할 수가 없어서 식당을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 월급은 다음달에 지급해줄테니 일은 바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직원은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날을 기다렸으나, 월급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사장님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갔으나, 사장님은 식당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받지 못한 월급은 계속해서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직원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기도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법적인 분쟁은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챙겨야 할 부분들만 기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퇴사시 금품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니 이 점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인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서로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이 받지 못한 금품인 미지급 월급과,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최저임금 부족분주휴수당 미지급분미사용 연차휴가 수당퇴직금 등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한 후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해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 순서겠지요.


그리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직원의 생각과 사장의 생각을 조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리라 봅니다.

여기서 많은 근로자들이 그걸 왜 합의하냐, 사장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는데,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물론 당연히 법대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모두 법대로만 된다면 사라져야 할 직업이 많겠죠.

세상 일은 항상 법대로 되지만은 않기에 법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가능하다면 서로간의 합의가 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는 법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야겠지요.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 접수는 관할지역의 노동청으로 갑니다.

서울을 예를 들자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각 구별 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건을 접수받고 처리를 해줍니다.

직원이 받지 못한 월급과 그외 해당되는 사항들은 이곳에서 모두 접수하고,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하여야 유리하겠죠.

이 경우 본인의 능력으로 부족하다면 전문가에게 합당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고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많으므로 우선은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시 법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이 있으니 당연히 보호받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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