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것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일 때와 근무가 끝난 퇴사 후를 따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효력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 그럼 나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급여에 일정 부분을 포함해서 받는 걸로 하고 별도로 퇴직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 청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무하는 재직기간 중에는 아무리 근로자가 “나는 그것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에 대한 규정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퇴직금을 받을 게 1,000만원이 있다.
근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받기로 하고 나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때는 효력이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반드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퇴사 후 임금채권에 관한 청구권은 3년간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