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도 반드시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으로 맺은 근로 관계도 유효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
-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5종이 게시되어 있으니,
특별히 근로 형태가 복잡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가 복잡하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은
별도로 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업장 상황,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에
따른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장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구비 여부보다는
사업장 상황, 근로 형태 등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반복적인 홍보와 계도로
많은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부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는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거나 근로자에게 신고를 당하는 사업주를 종종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