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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는?
by
최종국
Dec 8. 2020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는?
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차
최대표TV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식집에서 1년 6개월간 주방보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 6개월간 일을 하다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일을 했고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퇴직금 지급을 사장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식집 사장의 답변은 1년이 넘게 일을 한 건 맞지만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한 것이 아닌, 계약직으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정규직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를 말합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부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되나, 반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여기에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고 계약직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하나 계약직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은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식집에서 일한 주방보조 직원은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혹시 연차휴가 수당이나 기타 다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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