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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Dec 19. 202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계약을 해도 되나요?


사업주들은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등의

구인 플랫폼에 직원을 구하는 광고를 자주 올립니다.


그런 곳에 보면 흔히,,,


OO식당 직원 구함 !!

월급 200만원(퇴직금 포함)

혹은, 월급 180만원(퇴직금 별도)


이런식으로 올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직중이시라면,

어느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20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광고를 낸 식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인 내가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을 받겠다고 하고

취직을 하였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서상이나 광고상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는다고

명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노동법은 강행법입니다!


물론, 노동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중복 지급받을 목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포괄임금제 나 연봉제 로 계약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업주들과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 받았으니, 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주들은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써 놓았고 지급을 했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 식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

추후 퇴사시나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제가 되어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이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수년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문제없이 근무하다가, 퇴사시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받고 있던

월급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200만원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200만원의 월급을 10년간 받은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어림잡아도

2,000만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 근로자가 이를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시 별도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명기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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