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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Dec 26. 2020

취업규칙은 꼭 있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란 말 그대로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임금, 신분보장,

퇴직과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는 혼란이

야기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제대로 틀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쉽게 생각하고

그동안 근로감독이 한 번도 없었으니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물론 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노사 합의가 있는

단체협약과 달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여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표준 근로계약서와 함께

표준 취업규칙이 상시 제공됩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업장은

이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규모가 커서 세부 내용이

상이한 사업장은

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 시 포함할 사항

-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휴게,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금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최초 신고 시에는

사업주가 바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처음 신고할 때

제대로 맞춤형 취업규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필요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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