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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종국 Jan 03. 2021

청소년 노동법, 알바 노동법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청소년이라고 하면

만 15세에서

만 18세 까지를 얘기합니다.

어김없이 방학기간이 되면,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래의

고용금지 업소에서는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위험 유해 업종(갱내, 소각, 도살 등), 숙박업, 이용업, 목용장(안마실 설치, 개별실 구획 영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만화대여업, 노래방, 유독물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업, 주류의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비디오물 소극장업(DVD방 비디오방) 등







2. 취직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장에 제출하며,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데 비해,


청소년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1주에 5시간까지 연장근무

할 수는 있습니다.










4. 청소년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입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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